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KAL858기 폭파사건의 기록공개 소송과 관련해 공개가능한 기록과 불가능한 기록에 대한 분류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5천여 쪽의 사건 기록 가운데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기록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다음달 항소심 공판에 맞춰 공개와 비공개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 확정 판결 전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검찰의 의견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KAL기 사고 희생자 유족회측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5천여 쪽의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며 검찰의 항소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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