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합격자들을 군 법무관으로 채용하려는 국방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장기 군법무관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15명 모집에 2명만이 지원해 다음달 추가 지원서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원자가 적은 이유는 장기 군법무관으로 채용되면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하고 적어도 5년 이상 복무해야 전역할 수 있는데 따른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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