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적지 않은 돈이 오가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이병희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아나운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는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직접 떼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없었던 담보나 근저당이 모르는 새 설정됐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확인했더라도 중도금,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다시 떼 보는게 안전합니다.
계약은 가급적 집 주인과 직접 하고, 등기부 상의 명의와 신분증,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포함해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 둬야 뒤탈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세에 비해 가격이 너무 낮거나 손이 많이 탄 물건이라면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계약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간혹 급한 사정이 있다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지급 기간을 짧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순복/공인중개사 : 잔금까지의 기간은 보통 한달에서 두달정도가 적당하거든요, 급한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일주일 이내로 잔금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근저당 등 등기부상의 권리 내용을 은행에 확인해 볼 길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계약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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