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생을 때린 교사가 법원 판결에 따라 학생에게 배상금을 주고 학교 게시판에 사과문도 올리게 됐습니다. 교사체벌을 학생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첫 결정입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한 여자중학교.
서 모 교사가 교실에서 여러 차례 강 모양의 뺨을 때린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공지사항이 붙어있습니다.
1주일째 붙어있는 이 게시물은 강양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서 교사는 지난해 5월, 수업시간에 대든다는 이유로 1학년 강 모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강양은 전학을 갔고 전치 2주의 상처와 함께 모욕을 느꼈다며 서 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3일 서 교사에게 65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고, 교내에 1주일 동안 이를 알리는 글을 게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지원/변호사 : 학교체벌이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이뤄진다면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해서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교육현장에서는 그러나 이번 결정이 교권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창희/중학교 교사 : 그 교사가 학생들한테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지가 염려스럽습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되풀이되는 체벌 논란을 우리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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