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29일 건설공사와 관련된 금품수수행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 의원이 여야 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건설공사와 관련돼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고 공사를 발주한 자와, 발주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금품수수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건설 산업기본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해 부실공사의 근본원인인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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