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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공정거래법 위헌' 지적 보고서 국회 제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평등권과 재산권, 영업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습니다.

전경련이 제출한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의 위헌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기업소송연구회'가 작성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행위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에 대해 "사전적, 봉쇄적인 기본권 제한으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기업조직의 왜곡을 초래한다"며 "재산권적 기본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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