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임대 주택단지에 짓는 일반분양 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또 기업도시 개발시 시행주체인 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주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임대 일반분양도 원가공개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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