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이 내년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중·장기 에너지정책 시행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수입부과금을 내년부터 현행 톤당 9천750원에서 2만1천210원으로 117.5%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올해 안에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이 내년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중·장기 에너지정책 시행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수입부과금을 내년부터 현행 톤당 9천750원에서 2만1천210원으로 117.5%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올해 안에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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