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정신병 발병 자살, 유공자 인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1.26 08:5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군 복무중 휴가를 나와 자살한 소모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군 복무 도중 정신질환이 생겨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씨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한 자살을 유공자 인정이 되지 않는 자해행위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훈장도 받았는데 트럼프 편…머스크 "우크라 새 지도자 필요" "생후 2개월 딸 숨 안 쉰다" 신고하더니…홈캠 영상 지운 아버지 청와대 "이 대통령, 골프장서 대구 사고 신속수습지시" '10월 늦더위'에 마라톤 뛰다 결국…21명 병원 이송 "쏴라" 보이는 족족 '탕탕'…최고급 호텔서 탈출 작전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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