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숱한 논란을 빚어온 삼성그룹의 증여 의혹에 대해 법원이 '변칙 증여가 맞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관련 재판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SDS는 지난 99년 2월,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에게 주식 321만주를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넘겼습니다.
주식인수 가격은 1주에 7150원.
당시 삼성 SDS 주식은 장외에서 5만3천원에서 6만원을 호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거래로 삼성 SDS가 천6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삼성 간부들을 배임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라며 과징금을 부여했고 국세청도 재산을 변칙증여한 것이라며 44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대법원도 부당내부거래로 볼 증거가 없다며 삼성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재용씨가 낸 소송에 대한 결론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세청이 당시 삼성 SDS의 주식의 장외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변칙증여라고 법원이 인정한 셈입니다.
[최영태/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 변칙 증여가 철퇴를 맞은 최초의 사례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과세 형평을 실현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재용씨에게 헐값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삼성 임원들의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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