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인천시장이 인천시 고위공무원을 '굴비상자 2억'을 제공한 건설회사의 임원으로 추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해, 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안시장에게 돈을 제공한 건설회사 대표 54살 이 모씨의 요청에 따라 안 시장이 인천시 공무원을 임원으로 추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추천사실을 인정했으며, 이씨는 "안 시장이 추천한 공무원이 건설업무와 무관해 채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안 시장을 상대로 금품수수 사전 인지 여부와 인천시클린신고센터에 돈을 맡긴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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