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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시민 의원 '무죄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1부는 재작년 재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열리우리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 의원은 이 밖에 지난 4.15 총선 때 자신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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