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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상무 등 443억 증여세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 이 회장의 네 자녀와 삼성 구조 조정본부 임원 등 6명이 송파세무서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443억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국세청은 삼성SDS가 지난 99년 2월 230억원 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가로 발행하면서 재용씨 등 6명에게 주당 7천15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 2001년 7월 저가발행에 따른 변칙증여 등을 들어 44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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