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의개인채무회생제도에서 공무원 퇴직금만은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공무원들이 빚은 빚대로 탕감을 받고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챙기고 있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 박 모씨는 은행과 카드사 등에 무려 27건, 1억3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박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채무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매달 최저 생계비 90여만원을 뺀 나머지 소득으로 5년 동안 빚을 갚고 남는 빚은 탕감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갚을 빚이 4천1백만원으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법원은 조건만 맞으면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영수/변호사 : 청산가치보다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높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거부할 법적 근거 없다.]
문제는 퇴직금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퇴직금이 압류되지만 공무원들 퇴직금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박화재 팀장/우리은행 : 일반인은 퇴직금 압류절차가 가능한데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퇴직금 압류가 전혀 안 됩니다.]
더욱이 이들은 공무원이란 신분 때문에 이자도 일반인보다 최대 3% 포인트 싼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우리은행의 경우에만 27명에 이릅니다.
우리은행은 이들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공무원 대출 잔액은 6조원에 달해 개인채무회생제도를 악용한 '도덕적 해이'의 확산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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