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보험사에서 배상금을 받을 때 그만큼 깎이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사 합의금도 보험사에서 추가로 받아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0월, 오토바이를 몰던 두모씨는 박모씨의 승용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속된 박씨는 석방되기 위해, 유족들에게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3천5백만원을 줬습니다.
유족들은 일정 부분이 깎인 채 보험사에서 1억8천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박씨로부터 보험사에서 자신이 낸 배상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넘겨받아 소송을 냈고, 3천5백만원 전부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단순한 형사합의금이 아니고 손해배상금이라고 약정하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가 형사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배상금이라고 명시한 이상 보험금 청구권을 넘겨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유족들은 박씨와 보험사에게서 손해배상금에 형사 합의금 만큼 실제로 더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형사 합의금 만큼 보험사들이 배상금을 내지 않아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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