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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신기술 경쟁업체에 넘긴 2명 영장청구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국내 경쟁업체로 옮기면서 컴퓨터 입력장치 기술을 넘긴 혐의로 D사의 전 직원 33살 고모씨와 31살 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D사를 퇴사한 뒤, 다음달 경쟁업체에 입사하면서 D사가 보유한 2개 기술관련 자료 일체를 A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쟁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기술유출을 공모했는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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