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교사 임용시험부터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한데 대해 임용시험을 앞둔 응시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응시자들은 국가유공자나 그 자녀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이 만점의 10%나 된다면서,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가산점이 너무 많아 역차별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게는 공무원 등의 임용시험에서 각 단계마다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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