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집 증후군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됩니다.
김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건교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는 주택법개정안은 아파트 환기시설 설치와 주택성능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급배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함께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소음과 유해물질, 외부조경과 건물구조 등 각 부문에 대한 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때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내부 마감재 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유해물질 종류와 성분을 정밀 분석한 뒤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이와관련 기획예산처와 환경부는 내년 김포 수도권매립지안에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시험연구동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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