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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병증까지 가해자가 책임져야"

<앵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원래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가해자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9월, 64살 이 모 할머니는 버스에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기사가 버스를 급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진 것입니다.

1년 넘게 정형외과 치료를 받던 이씨는 지난해 숨졌습니다.

직접 사인은 당뇨악화로 인한 심근경색.

유족들은 "당뇨가 악화된 것은 교통사고 때문"이라며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당뇨병이 악화된 것이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느냐는 것.

서울고등법원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해, 6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씨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당했고, 이로 인해 당뇨가 악화돼 심근경색으로 발전한 것이어서 교통사고와 이씨가 숨진 것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규대/변호사 : 교통사고와 피해자 지병이 복합돼 사망했을 때 보험사는 사고가 사망에 기여한 비율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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