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제가 도입되면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종부세를 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은 현금이 아닌 토지나 주택 등 현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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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제가 도입되면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종부세를 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은 현금이 아닌 토지나 주택 등 현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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