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저런 혜택을 내세우며 물건을 사라는 전화,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텔레마케팅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씨는 지난해 10월 텔레마케팅을 통해 선불을 내면 요금을 깎아준다는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내용이 부실해 8개월뒤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 3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김씨는 서둘러 위약금을 지불했지만 계약은 해지되지 않은채 남은 할부금이 고스란히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김모씨/직장인 : 회원 취소를 요구했는데 해주겠다고 하고 안심만 시켜주더라고요.]
올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텔레마케팅 피해는 2만2백여건, 김씨처럼 할인회원권과 도서 관련 사례가 70%를 넘습니다.
피해 유형은 청약 철회를 거절당한 경우가 42%로 가장 많았고,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거래 내역이 다른 경우가 21.9%로 나타났습니다.
[이원희/소보원 서비스팀 : 당첨돼서 사은품과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
소보원은 할부판매법을 위반한 업체는 관할 구청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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