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총파업에 참가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징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도 다소 유연해져서 중징계를 받을 사람은 당초 예상보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전공노 파업의 최대 거점이었던 울산광역시가 오늘(23일)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징계 대상자만 1,145명.
전공노가 조합원 소집령까지 내려 징계 저지 투쟁을 공언했지만 한명이 연행된 것 외에 충돌은 없었습니다.
지난 16일 이미 징계를 완료한 광주를 필두로 어제 대구, 충북 그리고 오늘 울산, 경기 등 자치단체별 징계도 순조롭게 진행돼 오는 26일까지 전체 2,498명에 대한 처벌이 마무리됩니다.
행자부는 당초 관련자 전원을 파면이나 해임 시키겠다던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최민호/행자부 공보관 : 파면이나 해임을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단순 가담자들에 대해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정직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자부는 파업당일이었던 지난 15일 복귀한 1,569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상을 참작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징계 당사자들이 불복해 무더기 소청 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파업에 적극 관여한 기초단체장 처벌 문제도 남아 있어 논란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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