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전방 철책선이 잘려나간 사건에 대한 문책이 가능한 한 가장 가벼운 징계에 그쳤습니다. 사태의 충격과 심각성에 비춰볼 때 솜방망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철책이 뚫린 해당부대 사단장인 박 모 소장, 견책과 호봉승급 6개월 지연.
연대장 이 모 대령, 근신 7일.
최전방 철책선 3중 절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 주말 육군본부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처벌 내용입니다.
[하두철 대령/육군 공보과장 : 육군 징계규정과 국방부 훈련, 개인 책임, 과거 처벌 결과 등을 종합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견책이나 근신은 군인사 규정에 명시된 6단계 처벌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은, 말그대로 경징계입니다.
철책선 절단 사건 직후 보직 해임된 해당부대 대대장 송 모 중령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 중대장과 소대장에게도 각각 견책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최전방 철책이 3곳이나 속수 무책으로 뚫린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군 당국의 징계가 시늉만 내는데 그쳤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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