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를 줄이기 위해 교통세를 감면해 수도권에만 우선 공급되고 있는 초저황 경유를 다른 지역으로 부정유통시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를 제정해, 초저황 경유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내년 11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품질기준에 미달한 초저황 경유를 수입 또는 생산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급할 경우 국세청 등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장 등은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세 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업자들에게 교통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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