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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행위 수사결과 발표

광주에서 발생한 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사건의 주모자급 고교생 22명은 수험생과 개별접촉, 5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부정행위에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학생 7명이 '중계조'로 포함된 도우미 37명은 휴대전화를 통해 수험생 103명에게 답안을 전송했으며 5차례에 걸쳐 치밀한 실전훈련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제(22일) 이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교생 이모(19)군 등 6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앞으로 정례적인 브리핑 없이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사항이 드러나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혀 수사 확대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전문 브로커의 개입 여부, 수능부정이 수년전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져왔다는 각종 제보 및 진술, 학생들이 강요로 가담했는지 여부, 타지역에서의 부정 가능성 등에 비춰 수능 무력화 우려에 따른 조기봉합을 우려하면서 검찰 차원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주동부경찰서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생생뉴스에서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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