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들은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지가 6억원 이하 나대지와 40억원 이하의 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제가 내년부터 도입되면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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