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발표되는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이 시가의 평균 80% 이상에서 정해져 취득세 등의 거래세 부담이 현재보다 최고 3배 가량 상승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해 내년 4월30일 이전에 새로 발표되는 단독주택의 과표인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반영비율도 아파트와 같은 70%에서 90%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개별주택 공시지가는 지난 10월20일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시가반영비율이 평균 80%를 조금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현재 실거래가의 30%가량을 반영하는 단독주택의 과표인 시가표준액보다 최고 3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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