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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동제 적용'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분양우선자격과 청약자격도 제한 검토

<앵커>

내년부터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35살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는 내집 마련 기회가 늘어납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판교 신도시에 대해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투기 방지대책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청약자격을 제한하며, 전매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우선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은 75%에서 85%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양 우선자격과 청약자격을 평생 1회만 허용하거나 10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또 25.7평 이하 원가연동제 아파트 당첨자가 분양권을 바로 되팔수 없도록 일정기간 전매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투기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초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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