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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부정 '3년 응시제한' 검토

<8뉴스>

<앵커>

지금까지 적잖은 수험생들은 걸리면 1년 재수하는 셈 치겠다는 심정으로 시험 부정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4수 하는 셈 치기를 각오해야 할 만큼 처벌이 엄해집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대리시험을 봐 준 대학생 조 모씨와 신 모씨.

이들은 현재 무기정학 상태지만, 곧 복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 역시, 현행법상 내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 99년 이전에는 수능 부정 행위자에 대해 2년 간 시험응시를 제한했지만,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에 밀려 해당 시험에 대해서만 0점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랑/고3 학생 : 부정행위하다 걸리더라도 1년 후에 시험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재수하는 셈 치고 하는 거겠죠.]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정행위 가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안병영/교육부총리 : 부정행위자에 대한 향후 응시자격 제한 방안으로 저희들은 현재 3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정보통신부와 협의해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험장마다 전파차단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홀짝 2가지뿐인 문제 유형을 대여섯 가지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정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내년 1월까지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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