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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5개월간 '수질오염사고 대책기간'

환경부는 강수량이 적은 다음달부터 내년 4월말까지 5개월 동안을 수질오염사고 예방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는 환경법규 위반 업소와 폐수 배출업소 등을 중점 단속하고 상수원 주변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하는 유류와 유독물 수송차량을 집중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물관리기관인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해 댐 방류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의 이같은 조치는 겨울철과 초 봄 갈수기에 하천 수량이 줄어들어 대형 환경오염 사고가 자주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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