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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부정자 3년간 응시기회 박탈 검토

수능부정방지 종합대책 내년 1월 발표

교육부는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수능부정행위방지 종합대책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비롯해 앞으로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간 수능 응시자격을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병영 교육 부총리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태의 진상과 교육부의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수능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 끼쳐드린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습니다.

안 부총리는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금속 감지대와 금속 탐지기 설치 등 기술적 방안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감독관 증원과 시험지 유형 다양화 등도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부총리는 이어 "향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능 응시금지 기간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교육부 내부에서는 3년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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