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유 주택을 합산해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이 무거운 만큼 미리 대비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 부동산세 절세 요령을 유경미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아나운서>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증여를 이용해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분산시켜 놓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가 2억원, 8억원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경우 2억원짜리 한 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과세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김용진/네오머니 금융컨설팅부장 : 증여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등록세 부담이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세 부담까지 감안해서 증여 범위를 결정하는게 좋다.]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배우자 3억원, 자녀 3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 등기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0억원짜리 집을 공동 등기를 하면 부부가 각각 5억원씩 보유한 것이 돼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과세 시점이 6월인 점을 감안해 그 전에 부동산를 팔고 등기까지 마치는게 좋습니다.
반대로 집을 구입한다면 6월 이후에 사거나 등기를 해야 일년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을 종류별로 나눠서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기준을 따져서 알맞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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