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만취승객을 자동차 전용도로에 내려두고 그냥 가버려 1시간 뒤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택시기사 P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교통사고 가능성이 예견됐는데도 자동차전용도로에 피해자를 내린 행위는 처벌대상"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택시 취객, 아무데나 내려주면 죄'
<8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