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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 과도한 확성기 사용은 위법"

확성기를 과도하게 사용해 심각한 소음 피해를 유발한 집회라면 업무방해 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다 주변 상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백50만원에서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성격상 확성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소음까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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