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청구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열린우리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 2중대'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이 모 경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에서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글을 썼고 글의 내용도 주관적 의견이 상당히 많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청구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열린우리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 2중대'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이 모 경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에서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글을 썼고 글의 내용도 주관적 의견이 상당히 많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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