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받아 보유를 허용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승인 없이 한도를 초과해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금지는 물론 강제 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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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받아 보유를 허용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승인 없이 한도를 초과해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금지는 물론 강제 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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