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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서 인터넷 발급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용으로 쓰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다음달부터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면 사용금액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 납세자가 카드사에 연락해 사용금액 확인서를 e-메일로 받겠다고 밝히면 카드사는 우편으로는 보내지 않고 e-메일로만 발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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