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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시장 규제완화 '시기상조'"

담배시장의 경쟁 도입에 대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반대입장을 밝혀 담배 소매인 지정제, 담배광고 제한, 흡연 경고문구 삽입 의무화 등의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재경부와 보건복지부가 담배사업법령을 원점에서 검토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현행 존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규개위는 일단 현행규제를 유지하되 내년 2월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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