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이 예고되니까 담배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담배 판매상마다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되면서 담뱃값 인상이 가시화됐기 때문입니다.
판매상은 물론 일부 소비자들까지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노혁래/편의점 직원 : 담뱃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한 두 보루씩, 많게는 대여섯 보루씩 사가시는 분도 있어요.]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면서 지난달 판매된 담배가 모두 5억5천만갑으로 지난 9월보다 무려 17%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담배 사재기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우선 담배 제조와 수입업자는 지난 7월부터 넉 달 동안 평균 반출량의 103%를 초과해 반출할 수 없습니다.
도·소매판매상도 7월부터 넉 달 동안의 평균 매입량의 103%를 넘게 사들이면 매점매석행위에 해당됩니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담배판매를 기피해도 사재기 행위로 단속됩니다.
사재기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담배 사재기 우려가 가실 때까지 무기한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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