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 공식 입장:
-2002년 7월 황두연 본부장 국회답변:한중 마늘교역 합의(2000년 7월)와 관련, '부속서한(=이면합의)을 포함한 당시의 합의내용은 구속력을 갖는 국가간의 합의로서, 이를 부인하고 재협상을 요청하는 것은 국가간의 합의에 위반된다’는 입장.
- 여기서 '구속력' 이란 법적 구속력이 아니라, 신의에 기초하여 정치적.도덕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정책수행상의 약속을 지칭하는 광의의 구속력이라는 것.
- 2002년11월 외교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연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지 이로 인하여 국가에 구체적인 국제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부속서한(=이면합의)의 관련부분이 조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간의 약속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
당시 헌법소원의 청구인측이 부속서한(=이면합의)의 내용이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부속서한이 국가간의 약속으로서 광의의 구속력은 갖지만 조약이나 국제계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
홍종기 통상교섭 조정관:
어제 국회 발언은 "마늘협상 부속서(=이면합의)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국가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는 것. 헌소 결과는 아직도 계류중. 청구인측은 국회 동의 안받아 법적 무효 주장. 1~2년 더 걸릴 듯.
관련 당국자:
마늘협상 이면합의 관련 2002년 얘기한 것과 지금 얘기가 다른 것 아닌가 보도됐는데, 전혀 다른 것 없다. 정부간 합의사항은 구속력은 분명히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 그러나, 일반 국가간 조약, 협정의 성격 아니어서 국제법적 구속력 갖느냐 문제는 별도 검토할 사항. 국회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도 아님. 2년전 얘기와 헌재에 올린 의견은 같은 맥락. 따라서, 지키지 않았을 경우중국이 한국을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할 만한 법적 구속력 근거는 없었겠지만, 정부간 참여해서 국가간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로서, 국가로서 지켜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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