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7일)부터 각종 법안과 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핵심은 '4대 법안'인데, 논란이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보도에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언론관계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회 처리를 최대한 늦춘다는 내부전략에 따라 최종 당론 확정을 미뤘습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신문법 시안은 신문의 경우, 인수합병을 통해 한 신문이 3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질 때에 한해 규제하기로 해 열린우리당측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신문이 10% 범위 안에서 방송사 주식을 취득해 신문·방송을 부분 겸업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친족 이사의 수를 현행 1/3에서 1/4로 줄이되,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는 반대했습니다.
다만 감사 선임과 비리 학교장의 복귀시한 등에서 이견이 제기돼, 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4대 입법'을 포함한 이른바 '50대 민생개혁법안'의 연내 처리를 다짐했습니다.
이부영 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지연 전술을 통해 강행처리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면서 대안 제시와 토론을 야당측에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심의작업에 착수했습니다.
'4대 법안'과 관련된 여야의 입장이 구체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과 정국주도권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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