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여권이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입법안이 과세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정책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원내 부대표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 부동산에 과세를 하고, 또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에 대해 각각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106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부대표는 구체적으로 현 기준시가가 17억원인 타워팰리스 81평의 경우, 남편과 부인의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면 종부세 과세 기준인 9억원을 밑돌게 된다며, 부의 상징인 타워팰리스에조차 제대로 적용할 수 없는 종합부동산세는 허울뿐인 껍데기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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