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지원씨 2달간 구속집행 정지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1.16 15:32 조회 조회수 대법원 2부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내년 1월까지 두달간 구속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녹내장 치료가 필요하다는 박씨측의 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씨의 주거는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앞서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지난 12일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말다툼하던 아내 머리 돌로 '쾅쾅'…'가정폭력 전력' 70대 남성 체포 동영상 기사 제주로 불법체류자 '우르르'…범죄 느는데 "모니터링 없다" 동영상 기사 접근금지 풀린 틈타 '장모 살해'…범행 왜 못 막았나 동영상 기사 시커먼 물살에 마을 '와르르'…네팔 또 '대홍수' 피해 동영상 기사 리센느 "향기처럼 오래 기억에 남는 그룹이고 싶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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