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공무원노조, 전공노 불법 집단 행동 가담자에 대한 중징계 원칙은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허장관은 특히 전공노 집단 행동에 동조한 지방자치단체장 2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조만간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장관은 고발대상 자치단체장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울산북구청장이 유력한 고발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발이 이뤄지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의해 형사 고발되는 첫번째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행자부는 파업 첫날인 15일 오전 9시까지 출근하지 않은 지방공무원 3천36명과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6명 등 모두 3천42명을 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이들 징계 대상자에 대해 직위해제 절차를 밟은 뒤 3, 4일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해당부처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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