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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파업' 처벌 착수…파업 금명간 종결

검찰, "지위무관 파업 가담자 전원 입건·조사"

<앵커>

공무원 노조 파업 이틀째를 맞아서 정부가 더욱 강경한 대응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공노 파업 사태는 곧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는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의 처벌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대상을 중앙집행부 간부에서 지역본부장과 적극 가담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거된 전공노 정치위원장 김모씨와 영등포지부장 권모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또 파업참가자라면 지위와 관계없이 전원 입건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어제(15일) 무단으로 결근한 공무원 3천42명 모두 파면이나 해임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오늘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결근한 공무원들 가운데 약 1500며명이 업무에 복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171명을 연행했으며 체포 영장이 발부된 148명 가운데 13명을 검거했고 92명에 대해서 직위해제 등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허 장관은 또 "전공노 파업이 무산될 것같다"며 "전공노 지도부가 오늘 내일중 파업종료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불법적 집단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기강이 서도록 엄정하고 설득력있는 징계 수위를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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