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공언했던 대로 징계의 칼을 휘두를 태세입니다. 파업 가담자는 모두 해직시키겠다는 방침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자치부는 파업 개시 시각인 오늘(15일) 오전 9시까지 출근하지 않은 공무원은 모두 파면이나 해임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 숫자가 3천2백27명.
지난 89년 전교조 사태 때 해직 교사 1천5백여명의 두 배가 넘는 인원입니다.
오전 중에 복귀한 7백17명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해직은 불가피하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입니다.
[홍순우/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 : 9시에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파업에 대해 성토를 했다던지, 결의했다던지 하는 것은 모두 그 시점으로 보고 징계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각 자치단체에 파업 참가자를 우선 직위해제 한 뒤에 오는 19일까지 징계를 마무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권은 각 자치단체가 갖고 있지만 행자부는 중앙 정부의 방침이 관철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직원 :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이라든지, 각종 정부 시책사업 선정에서 배제하든지, 그런 수단을 통해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미 강원도와 인천시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해직자의 공석에는 임용 대기자를 조기 임용하겠다는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결근한 3천2백여명의 3분의 2는 울산과 강원 지역 공무원들이고, 이 가운데 울산 동구 이갑용 청장은 직접 파업에 가담까지 하고 있어서 노조의 세가 강한 이런 지역에서 중앙 정부의 의지가 일사천리로 관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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