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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대제 장관 배임 고발사건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삼성전자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고발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주식을 저가에 판 것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지, 이들이 고의로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혐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진 장관과 최 사장이 삼성전자 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94년 12월 삼성종합화학 주식 2천만주를 계열사에 헐값에 팔아 삼성전자측에 626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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