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권 전 민주당 대표는 자신에 대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당사자의 진술 등 최종적인 사실 확인을 하기 전에 피의사실이 일방적으로 유포됨으로써 본인의 인권과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그동안 훼손된 당사자의 인권과 명예는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지난 2000년 3, 4월 총선자금으로 2억원, 당대표 시절인 2000년 12월과 2001년 5월 활동비 명목으로 각각 2억원과 3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대가관계가 규명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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