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영씨, '의적 장길산' 저작권 소송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1.15 14:00 조회 조회수 대하소설 장길산의 저자 황석영씨가 어린이용 만화 '의적 장길산'을 펴낸 출판사와 만화가를 상대로 15일 3천4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황씨는 지난 5월 만화 '의적 장길산'이 출간되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책 수거와 폐기를 권유했으나, 출판사 측은 "자료 발굴을 통해 만든 또 다른 창작물"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아파트 빈집서 쏟아져 나왔다…"여기 냄새" 감기약 반전 동영상 기사 "하원서 지고 상원마저 위태" 예측…참패 시 돌발 행동? 동영상 기사 민주당이, 공화당이 이겨도 모두 곤란?…한국 영향 보니 동영상 기사 "놀라울 정도로 떨어졌다"는데…실제 서울 집값 봤더니 동영상 기사 "김치찌개·반찬 7개 6천 원"…'착한 식당' 다시 찾았더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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