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국 세부담을 추가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세부담 급증을 막기위해 정부는 해마다 보유세 부담이 전년에 비해 50% 이상 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보유세를 21만원 낸 기준시가 3억8천3백만원 짜리 강남 아파트의 경우, 원칙대로라면 내년에 69만8천원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도별 인상폭 50% 한도를 적용받아 올해 낸 세금의 1.5배인 31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문제는 내년에 새로 집을 짓거나 분양받은 경우엔 이런 한도를 적용할 올해 납부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기준시가라 하더라도 보유세를 기존 주택의 2배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신축이나 신규 구입한 경우엔 시세가 비슷한 주변 주택의 세금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와 함께 거래세율을 당초 계획보다 더 내리는 방안과 지자체의 등록세 추가인하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 세율을 좀 낮췄지만 기준시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세금이 크게 올라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내일(15일) 여당측과 세제개편안에 대한 추가 협의를 갖고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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